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근로자 및 사업자의 기간별 납부액, 가입 연령, 가입 기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노후연금 예상액과 세입자 일부를 적용한 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인 노후에 따른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최저급여와 같은 최저 생활비보다는 높게 지급되지만, 일반적인 생활비에 비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으로 가입 연령이 20세인 경우, 최소 20년 이상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30년 가입자는 64세 이후 최소 월 2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낮은 경우, 수령액은 그에 비례하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은 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감면, 지역 가족수당 등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은 계산 방법이나 지급 조건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사회적 고령, 장애, 사망 등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을 때 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 18~60세 시민은 일정 금액의 연금을 납부하고 수령 연령이 되면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생 연금을 받게됩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은 국민연금을 원천징수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단기간 근무한 사람일지라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국민연금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이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본인 인증 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원치 않을 경우 사이트에 접속해 ‘예상연금 간단계산’이라고 적힌 녹색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시 현재가치 예상 연금액, 미래가치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가치에 대한 기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산정하며,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미래가치 추정금액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52년 전이라면 60세부터, 53~56세사이면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은 소득활동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종류
노령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만 60세(만 60~65세 상향규정 적용)일 때 기초연금액과 부양연금액을 합산해 평생 지급하는 연금이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만 55~60세 이상으로 소득기반 근로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0세(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 이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연금이다.
분할연금 :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이혼자의 노령연금액 중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지급하는 연금이다. 이 경우 결혼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국민연금 FAQ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나중에 둘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각자 보험료를 납부한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여 남은 배우자에게 다른 급여(유족연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급여(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부과 되나요?
예, 부과됩니다.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분할)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여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예,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장기적인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연령이 55세이상(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이고,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되신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연령 전이라도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고, 신청하신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 때 “소득이 있는 업무”라 함은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을,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뺀 후의 사업소득금액을 각각 소득종사월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매년 변동)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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