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및 조건 혜택, 의료비 80% 지원, 지금 신청하세요

by 라이프 코리아

차상위계층신청

차상위 계층이란 국가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이지만, 중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가계를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대학 등 고등교육비, 병원비 등 생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립복지시설 등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복지 혜택에 따른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이 있으며, 사립복지시설에서는 병원비, 어르신 요양 등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혜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해당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공하고, 자격 검증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소득 중 50%에 위치한 가구를 1에서 100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이 달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계층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지원제도는 차상위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 복잡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신청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차상위 계층의 경우 복지카드 발급 및 신청을 통해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발급 신청을 받습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국가장학금과 국가보훈대학 학자금 대출 등을 통해 대학 등 고등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신청서를 제공하고, 해당 기관에서 자격 검증을 실시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와 비교해 소득 100~120%의 잠재적 빈곤층과 고정재산이 있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 합쳐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차상위계층은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대신 매년 대상자를 조사, 분류해 통보합니다. 그래도 위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 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주민센터, 주민등록증상 주소.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동의, 재정정보 등
필요한 경우 작성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여확인서, 제적등본, 소득·재산확인서,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류

소요기간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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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계층 조건

인정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아래 표에 미달하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지 않거나 반대로 소득이 아래 표보다 높더라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구수 차상위계층 소득 (50% 이하)
1인 가구 913,916원
2인 가구 1,544,040원
3인 가구 1,991,975원
4인 가구 2,438,145원
5인 가구 2,878,687원
6인 가구 3,314,302원

*해당표는 년도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평생교육 바우처, 영구임대주택, 방과 후 보육료, 이동통신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관련 정보가 자세히 제공되고 있으며, 현재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서비스는 총 56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 계측 혜택 온라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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