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활 수급자란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급여나 지원금, 복지 혜택 등을 제공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복지 제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보호와 사회복지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기초 생활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장애인복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 제도를 통해 기초 생활 수급자는 일정한 급여나 지원금, 건강보험료, 주거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기초 생활 수급자의 경우에도 복지제도를 받기 위한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고시하는 기준으로 소득, 자산, 가족구성원 등이 고려되며, 일정 기간마다 재검사를 받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사회의 책무이며, 우리 모두가 이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선 활동과 기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식이 중위소득의 30~50%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의 모든 가구가 1-100으로 정해졌을 때, 그 중 50 인 가구는 중위소득이라고 불립니다. 기초수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 생활 수급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의미가 달라 본인이 속한 곳을 확인하고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그리고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류·식량·연료 등 기본금 등 생필품을 지원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에 따른 소득인식과 부양가족이 동시에 충족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예상금액은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폐지돼 소득인정액이 맞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462,887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1,950,516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5%이하인 2,194,331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438,145원 |
가구별 기준 중위 소득
- 1인 – 182만 7831
- 2인 – 308만 8079
- 3인 – 398만 3950
- 4인 – 487만 6290
- 5인 – 575만 7373
- 6인 – 662만 8603
*해당 표는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
*해당 표는 년도 마다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됐지만 2021년부터는 노인과 한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연소득 1억 원 이상, 재산이 9억 원 이상이면 아래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 부양의무자는 부양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약해 수급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내용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지원 |
기초 생활 수급자 온라인 모의 계산 및 신청
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초기 상담 및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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