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

by 라이프 코리아

최근 정부 규제로 인해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걸렸습니다. 항간에는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현금부자들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하면 투기지역 중도금 대출,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 등 다양한 연관 검색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역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투기과열지구 중도금 대출에 어떤 규제가 있는지, 현재 각 구역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기지역

투기지역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주택가격 상승의 효과가 파급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1.1 지정기준

직전 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의 1.3배 초과지역 중 다음의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투기지역으로 지정됩니다.

2개월 평균 가격 기준

전국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해당지역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 1.3배 초과
(해당지역 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전국 2개월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 1.3

3년 평균 가격 기준

전국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해당지역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 초과
(해당지역 3년 평균 주택가격상승률) > (전국 3년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2 규제

대출한도 규제

LTV 40%
매입하고자 하는 담보대상 주택의 시가의 4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설정됩니다.

DTI 40%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 계약금조건 : 분양가격 10%
  • 보증건수조건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대출건수 제한

주택담보대출 건수 1건 제한 등

 

1.3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마포, 용산, 성동, 강서, 양천, 영등포, 노원, 동작, 종로, 중구, 동대문구, 세종시

 

2.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분양이 과열되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2.1 지정기준

3개월 평균 해당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 중 다음 하나를 만족하는 지역

  • 2개월 청약경쟁률 5:1 초과
  • 3개월 분양권 전매거래량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 시도별 주택보급률, 자가주택 비율 전국평균 이하

 

2.2 규제

대출한도 규제

  • LTV 60%
  • DTI 50%

투기지역에 비해 완화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갭투자와 같은 투기적 수요에 비해 실수요자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분양권 전매제한
  • 청약규제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 확대

 

2.3 현재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25개 구
  • 부산 7개 구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 일광면)
  •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 2신도시
  • 세종시

 

3.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3.1 지정기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구역 중 다음을 만족하는 지역

1차 분류 기준

  • 2개월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1 초과
  • 주택분양계획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
  • 전년대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혹은 주택건축허가 실적 현저히 감소

2차 분류 기준

  • 지역주택시장 여건 고려, 부동산 투기 성행 혹은 우려

 

3.2 규제

대출한도 규제

LTV 40%

매입하고자 하는 담보대상 주택의 시가의 40% 이내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설정됩니다.

DTI 40%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0% 이내에서 대출한도가 설정됩니다.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계약금조건 : 분양가격 10%

보증건수조건 :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조합원 규제

  •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청약규제

  • 1순위 자격요건 강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비중 확대

 

3.3 현재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역 25개 구
  •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세종, 대구 수성구 포함 31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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