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연장시 알아둬야할 4가지

by 라이프 코리아

전세자금대출 연장 이 궁금하신가요?

전세자금대출은 매매가격의 60%를 상회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심한 곳은 80%까지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대출 연장을하고자 하는 경우에 따져보아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단위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대출까지 같이 연장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어떤 조건을 따져보아야 하는지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연장 조건 시기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대출의 만기시점 1개월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이 갱신된다고 자연스럽게 대출상품까지 만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품마다 가지고 있는 상세 조건들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연장으로 인해 조건이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전세자금대출 연장 검토항목

연장 심사에는 아래의 항목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 차입자의 신용상태
  • 집주인의 동의 여부
  • 보증서 발급기관 기한연장 승인 여부

이 중 신용상태의 경우 차입자가 대출 만기 연장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권의 정보망을 통해 조회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 여부는 계약 연장시마다 확인해야 하며, 보증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보증기관의 승인도 필요로 합니다.

즉, 전세자금대출 연장에 있어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당사자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신청하고 승인되는 것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3. 집주인의 동의

전세대출 갱신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집주인 본인의 서명 있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배우자나 대리인 등 제3자에게 갱신에 대한 동의를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집주인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배우자라 하더라도)에게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대리관계증명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대리관계증명서류의 종류는 집주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나 해외 공관에서 확인한 위임장 등이 있습니다.

 

4. 보증한도

전세자금대출을 보증 담보부 형태로 진행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은행권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보증기관이 존재합니다. 상품마다 보증기관을 달리 하고 있으며, 보증기관마다 대출상품의 성격에 맞게 보증금액의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길 원해서 증가시켰을 경우 보증한도를 초과하는지를 따져보아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한도를 초과한다면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대출상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 중에서 보증이라는 조건이 하나 누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전세대출은 5억원(지방주택 3억원) 이하입니다. 따라서 보증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보증한도를 지니고 있는 서울보증보험으로 보증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