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차이 이것만 알면 돼

by 라이프 코리아

공시지원금 선택약정 차이

공시지원금

신규 휴대폰 구입 시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고, 일정 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휴대폰 가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휴대폰을 구입할 때 통신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지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실제 구매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살 때 10만원이 제공되면 90만원을 나중에 결제하면 됩니다. 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다르지만, 가입자가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됩니다.

공시지원금은 약정보조금이기 때문에, 대개 개통 후 24개월 약정이 이루어지며,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통신요금에서 선택한 요금제의 25%를 할인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월 통신료가 비싼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선택약정

선택약정할인제는 공시지원금 대신 기본 통신요금을 25%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단말기 가격을 할인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지원금을 받지 못했거나 24개월 후에 동일한 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12개월 또는 24개월 약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7년 9월에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렸습니다.

사용자는 방송 및 통신 사용자를 위한 정보 포털인 Wise 유저로부터 선택 계약을 할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입을 신청하려면 통신사의 매장이나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통신사의 웹 사이트 또는 고객 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공시지원금이랑 선택약정 같이 적용 할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휴대폰을 판매하는 통신사의 경우 공시지원금과 선택약정을 동시에 적용하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한 가지 제도만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제도화되었습니다.

공시지원금에서 선택약정으로 전환할래요

공시지원금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지원하는 제도로, 휴대폰을 구입할 때 24개월, 36개월 할부약정 기간이 끝나면 공시지원금에서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종료 시 자동으로 전환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직접 통신사에 연락하여 선택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체계적입니다. 휴대폰으로 114로 전화하시면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와 연결됩니다.

약정 종료 후 고객센터를 통해 선택약정시스템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선택약정이 전환됩니다. 공시지원금 수령 약정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선택약정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 선택약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 수령 계약기간이 18개월 이상 경과하면 위약금이 면제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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