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 정리, 1월 11일부터

by 라이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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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2월 29일 정책 뉴스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원 대상을 포함한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규모는 총 9조 3천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 방역,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목적은 1차와 2차와 다릅니다.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어 피해가 가장 심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입니다.  지급 규모가 가장 큰 영역은 긴급 피해지원으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입니다.

예상규모 및 지원대상은 약 580만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고, 고용취약계층,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임차료, 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지급됩니다.

11일부터 업종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라면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본문에서 안내해드리는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일반 자영업자, 집합제한 업종, 집합금지 업종,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개인택시, 법인택시 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자

코로나 단계 격상에 따라 정부에서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조건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모든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하고, 영업이 제한된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영업이 중지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폐업자에게도 지원하며, 폐업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신청 시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집합제한, 집합금지 업종 코로나 3단계 기준 확인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최대 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분들은 심사 없이 50만원이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규 신청자는 미수해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방과후학교 강사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은 생계지원금 50만원 씩 지급되며, 수입이 감소한 개인택시기사 100만원, 법인택시기사는 5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수해자는 1월 15일까지 지급되며 미수해자는 2월부터 신청하여 2월 또는 3월 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정부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1월 11일부터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기간 1월 11일 부터 (버팀목자금.kr)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기간 (온라인) ‘20.1.6.(수) 09:00 ~ ’20.1.11.(월)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 (오프라인) ’20.1.8.(금), ‘20.1.11.(월), 고용센터(업무시간 09:00~18:00 내 신청 가능)


3차 재난지원금 서류 준비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대상자분들은 심사 없이 신속하게 지급됩니다.

신규 신청하시는분들은 소득 증빙 절차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소득 감소 증명이 필요합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국세청을 비롯하여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정리하기 때문에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해당 사항은 지난번 시행된 2차 재난지원금 절차와 같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이번3차 재난지원금은 예비비와 기금 변경 등으로 마련하며 피해를 입은 대상자들에게 신속한 지급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 통과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 후 11일부터 현금 지원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안내 문자를 받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지원금을 우선 지급 후 20년도의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합니다. 신규 대상자는 2월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오늘 6일 부터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1차 2차 수혜자 추가 신청은 11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시기를 놓치지 마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수혜 대상자는 1월 말 ~ 2월에 지급 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는 11일 부터 지급됩니다. 이외 대상자들은 2월말 이후 지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