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연말정산 가이드

by 라이프 코리아

보통 주택을 마련하실 때 대출의 도움을 받습니다. 큰 목돈이 지출되는 만큼 자기부담만으로 주택을 구매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출에는 이자비용이 발생하여 결국 큰 금액을 오랜 기간에 나누어 지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연말정산 을 통해 공제받아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액의 대출이자를 연말정산 항목에 포함시켜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하고 주택수 기준도 더 완화되는 등 더 많은 분들이 대출이자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자의 연말정산 혜택을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이자 연말 정산 가이드

1. 대상조건

1.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공제

–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가능하지만 세대 구성원간 중복 공제 불가
– 대상주택 조건
주택규모 85 ㎡ 이하
수도권 도심을 제외하고는 100 ㎡ 이하
– 입주일, 차입일 중 3개월 이내의 차입분 한정
– 차입금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로 한정

1.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본인명의 주택, 본인명의 저당권 설정
– 소유권 이전등기 혹은 보존등기 3개월 이내 차입한 경우
– 대상주택 조건
2013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3억원 이하, 주택규모 85 ㎡ 이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주택 4억원 이하, 주택규모 제한 없음
2019년 1월 1일 이후 주택 5억원 이하, 주택규모 제한 없음

– 주택수 조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출자는 주택수의 제한 없음
2006년 1월 1일 이후 대출자는 1주택자 한정
2019년부터는 연중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에 1주택자가 되면 신청이 가능

 

2. 공제한도

2.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의 40% (최대 300만 원)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금 전액
단, 기간에 따라 세부적인 한도는 아래 표 참조

 

 

3. 조회방법

3.1 홈택스 접속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 줍니다. 홈택스는 국세청의 서비스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요로 합니다.

 

2.2 조회/발급 > 연말정산 > 바로가기


메뉴를 통해 들어가시면 아래 화면과 같이 다양한 항목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출이자를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시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