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손쉽게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

by 라이프 코리아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직접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조회가 가능한 증빙자료들은 관련 기관이 국세청에 납부한 자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보시는 화면과 같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절차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홈택스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표시된 화면에서 이용절차 안내 탭에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클릭해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는 화면의 각 돋보기를 클릭하시면 공제 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래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적용 월 선택
  2. 각 소득, 세액공제 항목 클릭
  3. 내용확인
  4. 공제신고서 작성
  5. 예상세액 계산
  6. 출력 및 다운로드
  7. 제출

 

그러나 일일히 확인하여 별개로 진행하는 것보다 맨 위에 한번에 내려받기를 이용하여 PDF파일로 한 번에 공제내역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운 받으신 PDF 파일은 필수 제출 서류에 해당합니다. 다운받은 파일을 제출해주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모두 완료됩니다!

 

3. 주의사항

3.1 미조회항목

기부금 영수증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료 제출기관에 가셔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해주시면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2 과세기간 한정 자료 활용

조회하여 나오는 전체 자료 중에서 근로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때에만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세기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한 근로자라면 주택자금,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항목과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내역들은 근로한 기간동안만 사용, 납입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3 부양가족 사전동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실 때에 부양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의 자료 동의는 당사자가 직접 사전에 해야만 합니다. 부양가족의 동의가 완료되면 근로자의 화면에서 가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으시려면 링크로 접속하셔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 국세청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직접 국세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홈택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민원 서비스도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