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by 라이프 코리아

퇴직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던 직장을 퇴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종료를 사유로 지급되는 일시 지급금을 말합니다. 연금과 같이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에 받는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알고있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서 계산을 착오하거나 과소지급할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해서 보상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보장되는 퇴직금은 미지급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휴직사유와 관계 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한 상태이기만 하면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주15시간 이내로 일한 근로자의 경우는 법상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2. 퇴직금 지급시기

사업장은 직원이 퇴직하게 된다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연체처리하고 연간 20%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를 거듭하여 퇴직한 근로자로부터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받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퇴직금 정산방법

퇴직금은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 퇴직 전일로부터 1년 동안 지급된 상여금,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해 받은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평균임금*30일) *(총계속근로시간)] / 365일

주의하실 점은 이 중 평균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의 날 수로 나눈 값입니다. 전체 근로기간 중 받은 임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올라가고 승진함에 따라서 급여가 증가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데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입사 초기의 연봉이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대상자에게 유리한 산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산표는 사업장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알아본 후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4. 퇴직금 계산 사이트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를 이용하시는 경우에 비해 사람인 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더 간단히 구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을 위해서라면 고용노동부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