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절세 방법 연말정산 팁 알아보기 2020년

by 라이프 코리아

매해 이맘때쯤이 되면 연말정산이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은 세금 내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대비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을 잘 하게되면 누군가는 보너스 월급이 누군가는 세금을 폭탄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활 재테크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포스트에서는 직장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절세 방법 2020년

연말정산이란?

먼저, 우리가 직장인 절세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연말정산이라 함은 365일이라는 시간동안 우리가 직장인 월급을 받았을때 월급에서 떼어간 세금을 다시 한번 본다는 의미를 뜻하며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개념 3가지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것을 말하며 본인이 어떤 과세표준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 절세가 달라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이하6%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15%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24%
8800만 초과 1억 5천만 이하35%
1억 5천만 초과38%

과세표준 : 표준 세금 금액,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정된 금액을 뺀 것.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의료비 등

세율 : 세금이 매겨지는 비율

우리가 생활하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비용에 대한 금액이 인정이 되면 세금은 돌려주는데, 만약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매년 근로소득을 받고 있어 “항상 똑같겠지 뭐”라 생각하시는분들이 대부분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는 매년마다 세금에 대한 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고 소식을 자주 접하지 않는다면 세금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올해 바뀐 직장인 절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요?

직장인 절세 방법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라 하면 대부분 지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우리는 생활하면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통해 소비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그중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떻게?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

  • 본인, 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이 카드를 사용했을때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 금액이 소득의 25% 이상일때

여기서 만약 연봉이 오천만 원이라면 1천 2백 50만 원까지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 지출을 한 경우 모든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신용카드 제외 대상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해서 직장인 절세 방법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제외 대상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음 리스트를 참조하세요!

  • 해외에서 카드 사용, 부동산 구매, 신차 구매
  • 보험료 지출, 학교 수업료 (교육비 세액 공제 포함), 공과금, 월세

단,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한 경우 최대 10% 까지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중에는 이중 공제가 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아래 테이블을 참조하시죠!

신용카드 이중 공제 항목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 수강료, 체육 시설 수강료
특수 교육비
교복 구입비

2020년 소득공제는?

집주인에게 이체한 월세 비용 /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 후 원금 또는 이자를 갚은 경우 / 주택청약 비용 지출을 한 경우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됩니다.

특히 주거지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가입시 납입금액의 40%를 공제해주며, 연간 최대 240만 원이 대상 한도이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납입 시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소득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일부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0년을 기준으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 하고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으로 대출을 한경우 최대 300만원 공제,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 분할상환방식이라면 최대 1천 8백만 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