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 수령 | 신청 방법

by 라이프 코리아

지방세 미환급금

지방세 미환급금은 구청, 시청등 과오납부한 세금을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 받는 세액을 말합니다. 지난 글에서 20년 6월 기준 약 49만건, 404억원 규모에 달하지만 안찾아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했었는데요.

소멸 시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환급이 불가하답니다.

 

“지방세 환급계좌, 미리 등록하면 환급금은 알아서 척척!”

개인사업자 C씨.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신청하려니 다소 번거롭던 차에, 위택스에서 지방세 환급계좌 등록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끝!. “딱 한 번 등록하면 환급금을 알아서 지급해준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 위택스 신청 바로가기 

>> 내 미환급금 찾기 8가지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알아보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을 국민이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위택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택스를 통해 지방세 미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도록 간편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후, 본인 계좌와 환급금액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해당계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www.wetax.go.kr) 및 스마트위택스(모바일)
    – 로그인 ⇨ 환급신청 ⇨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2. 정부24 (www.gov.kr)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세금/미환급금』에서 확인
  3.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

 

지방세 미환급금 주의사항

지방세 환급금은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주의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방세 미환급금 소관부처 및 전화번호

미환급금 구분전화번호
국세 미환급금126
지방세 환급금120
지방세 환급금110
보관금 및 송달료02-3480-1715
건강보험료 과오납금1577-1000
본인부담금환급금1577-1000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1577-1000
기타징수금 과오납환급금1577-1000
국민연금보험료 과오납금1355
고용산재보험료 과오납금1588-0075
유료방송 미환급금080-080-4278, 1577-4278
통신 미환급금02-2015-9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