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는 단어가 무시무시하지만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흔한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30만 원 이하의 소액이더라도 3건 이상 연체된 경우도 포함하기 때문인데요,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신용불량자 해제 기준과 방법
1. 신용불량자?
1.1 채무미상환
- 30만 원 이상의 대출금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카드대출, 할부금융 등을 연체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 가계수표, 당좌수표, 약속어음 등을 부도낸 경우
채무미상환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1.2 체납
- 국세 혹은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체납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동일한 금액의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1년에 3회 이상인 경우
체납을 사유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2. 신용불량자 해제
2.1 개인신용회복
- 채무의 크기가 5억 이내이면서 담보가 없을 경우
- 담보부 채무인 경우는 10억 이내인 경우
연체 기간이 3개월인 신용불량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신용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을 신청 하게 되면 채무자들의 추심은 중지되며, 신청을 위해서는 정기적 소득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신용회복을 통해 신용불량자 해제가 발생하면 이자는 모두 사라지고 8년동안 원금만 갚아나가면 됩니다.
2.2 개인회생
개인회생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해제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바라는 방법입니다. 빚의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개인파산에 비해 제재가 적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 소득이 있어야 하며, 법원에서 회생 인가 판결을 받으면 해제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됩니다. 그리고 일정 변제금액을 정해서 60개월간 성실히 갚으면 되는 제도입니다.
2.3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탕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구제방법입니다. 더불어, 신용불량 기록까지 삭제가 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방법이 없을 때 하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법무법인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며, 법원에서 파산 면책 판결을 받게되면 신용불량 해제가 됩니다.
3. 실생활 주요 해제 이익
- 휴대폰거래 개통 가능
- 할부거래 가능
- 신용카드 발급, 갱신 가능
- 금융대출이 쉬워짐
- 각 회사의 사규에 다라 취직 원활 (특히 금융사는 구직시 신용상태에 예민)
4. 해제 후 기록보존기간
파산면책이나 회생면책 등을 법원에서 인용해주었다 하더라도, 채무를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등재되거나 신용불량의 기록은 남습니다. 신용불량자 해제가 발생하더라도 금융기관은 각각 상이한 기간을 정해 그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록 보존기간이 지난 후 기록이 삭제되어야 불이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4.1 해제와 동시에 기록삭제되는 경우
- 신용불량 등록 사유 발생일로부터 해제사유가 90일 이내에 발생한 경우
- 대출연체금이 천만 원 이하인 경우
- 신용카드 연체금액 2백만 원 이하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신용불량, 채무불이행이 해제됨과 동시에 기록도 같이 삭제됩니다.
4.2 기록보존기간
신용불량의 등록기간 90일~1년 : 1년
신용불량의 등록기간 1년 초과 : 2년
기간경과(7년)로 자동해제 된 경우 : 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 : 1년
금융거래질서문란자는 해제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4.3 채무불이행 해제(신용불량) 삭제방법
- 신용불량의 발생 사유가 해소되면 삭제됩니다.
- 파산면책으로 채무가 탕감된 경우
- 연체금을 원래 채무자가 모두 납부한 경우
- 보증채무인 경우는 보증인이 모두 대금을 갚은 경우
- 신용불량이 해제되어 원기록이 삭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