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값은 매 년 마다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사회초년생들의 내집 마련 꿈은 멀어져만 가고, 자가로 부터 독립하는 연령대는 점차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소득자도 전세 대출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들이려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의 목적은 정확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 및 월세자금 대출 지원” 이며 오늘 포스팅에서 어떻게 무소득자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선정 기준부터 지원대상, 절차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버팀목 무소득 전세 대출 정보
1.지원대상
대출 신청일로 부터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단독 세대주를 제외하며,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가 식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세대 합가의 기간이 총 6개월 이상)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의 연소득이 50백만원 (신혼부부 기준 55백만원,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종사자와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가능)이의 보양 가족을 보유한 세대주로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신청 대상에 해당 됩니다.
2. 이용방법
2.1 절차 및 방법
- 은행 방문 & 상담 신청-버팀목 대출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주거안정 월세 대출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하나 - 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대출대상자와 대상주택, 대출 조건이 해당 되는지 적격여부를 상담하며, 가능 금액을 산정합니다.
-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임대차 계약서 및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서류 외 기타 추가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을 신청 합니다.
- 대출 심사 및 승인 확인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조건에 해당되면 대출가능여부를 통보 받습니다.
- 대출금 수령은행에서 대출 가능여부를 통보 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2.2 구비서류
버팀목 무소득 전세 대출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것을 증명하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등기부등본)이 기본 필수 서류 입니다. 허나 무소득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하기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 합니다.
-소득확인 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기타 필요한 경우에 요청 서류
유의해야 할 사항
무소득 전세 대출을 받게되면 기한 연장시 마다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 받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대출 당시의 소득 기준) 또한 대출 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호당대출의 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의 범위 이내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기 무소득 전세 대출 자격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불가능 합니다. 접수 기관은 거주지 기준 읍면사무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접수기관 연락처 : 054-789-6654)
대출 금리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 전세 구할때 버팀목 대출도 동일하게 사회초년생도 부담 없을 정도로 금리가 매우 저렴한 대출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복지 개념으로 만든 대출이기 때문인데요. 대출 금액의 90% 가량은 주택금융공사, 즉 국가에서 지급 보증을 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버팀목 전세자금에서 확인하시고, 무소득자도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성공적인 독립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