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보증료는 무엇인가요?

by 라이프 코리아

대출보증료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대출상품을 이용할 때, 보증부 대출상품인 경우 보증기관이 있기 마련입니다. 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보증기관과의 제휴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되는 대출상품은 대출보증료 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대출보증료 가 무엇이고 어떤 정보들을 알아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보증료란?

대출이자와 별개로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금융비용입니다.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보증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입니다. 신용보증기금, 서울신용보증재단,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보증에 대하여 대출기간동안 차입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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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증료 계산방법

보증은 일종의 보험상품입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과 유사한 기준으로 보증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서 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출보증료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중 보험료율 개념에 해당하는 보증료율은 최소 연 0.5% 에서 최대 2%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예상 보증료 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예상 보증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보증금액, 보증료율, 보증서이용기간 등을 기입하시면 간단하게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료

( 대상금액 * 보증료율 * 보증서이용기간 ) / 365

– 보증서 이용기간

대출의 실행으로 인해 보증책임이 발생한 날로부터 1일 후를 시작일로 하여, 보증기한까지. (휴일이 포보증 종료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계산합니다.)

– 최저보증료율 제도

최종산출된 보증료율이 0.05%보다 낮은 경우 최저보증료율인 0.05%를 적용합니다.

 

대출보증료 납부방법

보증료는 대출 실행으로 대출금이 지급되게 되면, 차입자가 해당 은행을 통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료의 납부 방식은 일반적으로 선납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보증기간 전체에 대한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미래에 납부할 금액을 미리 낸다는 점에서 1년을 초과하는 보증료에 대해서는 현가할인을 적용하여 유동성에 대한 할인을 해줍니다.

 

보증료 환급 : 중도상환

보증료는 보증금과 다른 수수료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 거래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거치해두는 성격의 보증금은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받습니다. 하지만 보증료는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시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도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약속된 보증기간보다 짧은 기간동안 보증 서비스를 받은 것이 되므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보증료를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환급은 보증기관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환급되지 않은 보증료에 대해서는 정부 24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미환급 보증료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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