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생활지원을 해주는데요.
매년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종료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은 10%가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릅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매년 업데이트 )
정기 신청일 : 5월 1일 ~ 5월 31일 (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평일날 종료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 12월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지급일: 2021년 9월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조금 빠르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고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내문이 미발송 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화 신청 ( 안내문 수령자만 가능 ) 1544-9944
- 휴대전화 신청 ( 문자 받으신분 만 )
- 모바일 웹 신청 ( 신청안내 받은분만, 앱 다운로드 필요 )
-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손택스 )
- 세무서 방문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필요 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재산 증거서류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제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구분 | 요건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문의 내용 Q&A
Q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
A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되고있습니다. |
Q :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
A : 신청가능합니다. |
Q : 1가구에서 2명이 신청하면 안되나요? |
A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중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Q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데 같이 장려금 신청 할 수 있을까요? |
A :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A : 통상 9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A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블로그]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A부터 Z까지! (2020.03.16. /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의 모든 것! (2020.03.17.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