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이란?

by 라이프 코리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자금 중 혼례비 대출이 있습니다.

결혼 혹은 혼인신고일 즈음 신청할 수 있는 정책자금인데,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혜택들이 있고, 어떤 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의 일종입니다. 안정적인 생활에 들어가는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혼례비, 임금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2. 혼례비 대출 상세내용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신청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직기간 요건 : 3개월 이상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 7호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랐을 때 45일 이상의 근로일수가 확인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월평균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3인가구  중위소득은 월 평균  3,870,577 원 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기준 요건이 없습니다.

  • 목적요건 : 근로자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에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비용
  • 신청기간 요건 : 결혼 또는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90일 이내
  • 제외대상 : 신용보증 한도액만큼 대출을 이미 보유한 자

규정 제 20조에 의거하여 대출금의 회수가 결정된 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등록된 자

 

대출한도, 금리, 상환, 보증

대출 한도는 최대 1,250만 원 이내로 연 이율은 2.5% 입니다. 상환은 1년을 거치기간으로 두고 이후 3년간 매월 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변경하실 수 없으며, 조기상황니 가능하고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증의 경우 우리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연 보증료 0.9%를 선공제 해야합니다. 보증료의 경우 이자비용과 별도로 봊으기관에 대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성격을 가지는데요. 따라서 전체 대출기간에 따라 발생할 총 보증료를 대출 신청하는 시점에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3. 접수절차

3.1 신청서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혼례비 대출을 신청하려는 분은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비선발의 경우, 융자 재원이 부족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예비선발제를 운영하여 실시됩니다.

 

3.3 대출대상자 선정

1차 선발 : 즉시(수시) 선발

신청자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1차 선발됩니다. 예비선발제를 운영하도록 결정되었다면 본부에서 예비선정을 거쳐 선발합니다.

2차 선발 : 적격심사

예비선정자에 대하여 7일 이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적격심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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