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by 라이프 코리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층에게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거 지원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청년층 중 독립 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되며, 대학생, 청년 창업자 등에게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총 2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월세보증금 이자 지원금으로 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층이 월세보증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이자를 지원하여 보증금을 부담하기 쉽게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 월세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제도입니다. 이는 청년층이 전월세 보증금을 미리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대신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출 금액은 대출자의 신용 등급과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줄이고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 신청은 청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합니다.  현재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혜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청년 주거급여 대상은 임차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입니다. 자격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의 서명과 임차료를 청년 명의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청년이 거주하는 곳은 주민등록상 부모의 거주지, 시·군과 달라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보증기관이 인정해주면 가능합니다. 기존 주거급여와 마찬가지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45% 미만이어야 합니다.

21년 기준

1인 가구 –  822,524

2인 가구 –  1,389,636

3인 가구 –  1,792,778

4인 가구 –  2,194,331

5인 가구 – 2,590,818

6인 가구 –  2,982,871

지원내용

임차료가 지원되며, 세대원 수와 지역별 지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는 부모님 가정과 별도로 이루어지며 매달 20일에 청년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가 0원이거나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부모 가구의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 청년 가구도 동일합니다.

 

구 분 1급지 (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10,000 239,000 190,000 163,000
2인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588,000 453,000 359,000 3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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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정기적으로 주택 분리 사유와 임대료 계좌 입금을 정기 확인합니다. 주택분리의 사유는 재직·재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대료 계좌 입금은 계좌입금확인서로 합니다.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주거급여를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