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by 라이프 코리아

주거급여 신청 및 온라인 자가진단

주거급여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말합니다. 국토부가 주관하고 예산과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합니다.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 가구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노후 가구는 고쳐주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내용

임차 가구에는 주거 혜택(실제임차료)이, 자가 가구에는 유지 보수 비용이 지원됩니다. 임차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또 지원금 상한선이 있어 실제 임차료가 초과되면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유지비와 수리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수리비 등 지원내역이 수령자마다 다릅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매월 월세를 납부하면 아래 표에 해당하는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급여 수급대상자가 2021년 1급지에 살 경우 1인 가구는 31만원을 받을 수 있고, 임차료가 40만원이면 차액 13만4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
 2인 가구  348,000  268,000  212,000  183,000
 3인 가구  414,000  320,000  254,000  217,000
 4인 가구  480,000  371,000  294,000  253,000
 5인 가구  497,000  383,000  303,000  261,000
 6인 가구  580,000  453,000  359,000  309,000

 

자가가구 지원내용

자가 가구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지원되지만 별도의 현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인정된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되는 수리비용과 토지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서지역의 경우 수리비용의 10%가 가산됩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소득인정액에 따른 지원비율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또는 재산과 관계없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가구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얻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인 가구인데 현재 중위소득이 82만2524원이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45% 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주거급여 자가진단

신청 대상 여부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자가진단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의 경우 주민등록상 기재된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거나 복지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서류는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온라인 신청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고 “온라인 신청 아이디”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으니 인터넷 등록이 어렵다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주민센터에 보관돼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계약서, 대출확인서, 통장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자에 따라 구비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수령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