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자격요건

by 라이프 코리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조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부양자녀수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금을 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자 생활지원을 해주는데요.

매년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한이 종료된 경우 그 다음날 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장려금은 10%가 감액되어 지급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릅니다.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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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 매년 업데이트 ) 

정기 신청일 : 5월 1일 ~ 5월 31일 ( 종료일이 주말인 경우 평일날 종료 ) 

상반기 신청 : 9월 1일 ~ 9월 15일

상반기 지급일: 12월

하반기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하반기 지급일: 2021년 6월

2021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2021년 5월

지급일: 2021년 9월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 조금 빠르게 지급됩니다.

PC 홈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 신청안내문이 별도로 발송되고 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안내문이 미발송 되기 때문에 인터넷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전화 신청 ( 안내문 수령자만 가능 ) 1544-9944
  2. 휴대전화 신청 ( 문자 받으신분 만 )
  3. 모바일 웹 신청 ( 신청안내 받은분만, 앱 다운로드 필요 )
  4. 인터넷 신청 ( 홈택스, 손택스 )
  5. 세무서 방문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면 위에서 안내해드린 PC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필요 서류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 : 다음서류 중 제출
    1.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3.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4. 소득자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5.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6. 국민연금보혐료 납부증명
    7.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8.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2. 재산 증거서류
    1. 타인의 상가를 임차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택은 기준시가에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간주전세금”을 적용하여 간주전세금보다 실제 전세금이 적은 경우에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청산금 등 납입영수증, 토지상환채권 사본, 주택상환사채 사본.
  3. 제출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첨부서류제출하기]에서 제출하거나 전자팩스 (조회/발급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현지접수창구조회 >담당자FAX번호)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증거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구분요건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홑벌이 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유형단독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4만∼2,000만원 미만4만∼3,000만원 미만600만∼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4만∼4,000만원 미만600만∼4,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자녀 장려금 문의 내용 Q&A

Q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언제 받을수있나요?
A : 매년 4월 말경부터 우편 또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되고있습니다.
Q :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A : 신청가능합니다.
Q : 1가구에서 2명이 신청하면 안되나요?
A : 1가구 내 두명이상이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거주자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산정된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중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Q : 농업이나 어업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 신청가능합니다. 단,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 또는 어업 종사자와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대상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데 같이 장려금 신청 할 수 있을까요?
A : 총급여액이 많은 주소득자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 통상 9월 중으로 지급됩니다
Q : 외국인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A :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정책자료] 근로장려금 개편 방안 (2018.07.18. / 기획재정부)
[영상] ‘근로장려금 개편’ 저소득층 소득지원 대책은? (2018.07.23. / KTV)
[정책뉴스] 소득층 가구소득 높이고 일자리 지원 늘린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2018.07.18. / 기획재정부)
[정보그림]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개편 핵심 내용 (2018.11.12.)
[블로그]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A부터 Z까지! (2020.03.16. / 국세청)
[블로그] 근로장려금 하반기 지급의 모든 것! (2020.03.17. / 국세청)